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보건복지분야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오늘 감사에서는 10월 한 달 동안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최종 질의가 이뤄졌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정부 역할을 바탕으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재정투입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있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가입기간을 확대해 실질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2024년 국가연구개발 R&D 예산 중 주요 R&D 부분이 21조5000억원으로 감액 편성됐다”며 “이번 기회에 무분별하게 급증한 R&D 예산으로 발생한 부작용과 비효율 등을 점검하고 치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R&D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만큼 비효율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무허가 감염병 진단기기의 생산실태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혜영 의원은 “연구용 진단기기는 당연히 실험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대국민 검사에 사용했다”며 “정식 허가제품이 아닌데도 연구용역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병원에 납품했던 사실 역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질병청은 연구용역 수행을 맡긴 제조업체를 실제로 방문해 조사하지 않았다”며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질병청과 식약처가 이 부분에 대해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 번도 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는데 왜 그런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 발전계획처럼 큰 사안은 세부계획이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명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이식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면 새로운 장기기증자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데도 복지부는 사망자 등 새로운 장기기증원 발굴에 반대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탓에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데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사망에 대한 법적인 정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의사들 자체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까 봐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제약업계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에 관해 지적했다. 증인으로 소환된 안국약품 이승한 법무실장은 “영업방식이 잘못됐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단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어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명희 의원은 ‘관행’이라는 발언에 대해 즉시 문제를 제기했다. 조규홍 장관 역시 “리베이트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심층상담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이 상시 운영돼야 하는데 삭감된 예산으로는 충분한 전문가 풀을 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먼저 고위험군 심층상담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라며 “내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을 확대하고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추가 개소하기 때문에 이태원참사 사고자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분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백종헌 의원은 “투입 예산 대비 금연사업 효과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과거에 비해 전체적인 흡연율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역시 줄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인구유동이 줄고 병원 방문을 기피하는 현상도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질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가 늘고 있고 등록기관 수도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영윤리위원회 설치·확대가 생각만큼 빨리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은 60% 정도인 반면 요양병원은 8%에 불과하다”며 “요양병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영윤리위원회를 두고 있고 현재 권역별로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38개 의료기관만 협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더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2024년 예산안에 3개소를 추가 반영했다”며 “설치뿐 아니라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다, 돌봄이 독점된다, 간호법 내 조항이 차별적이다 등의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간호법을 반대하는 근거를 대려면 정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뒷받침을 하려고 해도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사에 대한 자격, 교육 등을 별도로 규정한 법은 있지만 간호만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의료체계 내에서 간호사라고 하는 직역에 대해 규정한 것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 입장은 돌봄·요양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의 직역만 강조돼서는 안 되고 다른 직역과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대혈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주 의원은 “화장품법상 줄기세포가 포함된 것은 불법인데 배양액만으로 안티에이징, 미백주름 개선효과 있다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허위·과대광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혈 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제조업체와 판매사를 전수조사하고 허위·과대광고 업체에 대해 단속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배양액만으로는 안티에이징 등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지금 43개의 판매사이트가 있는데 전수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영주 의원은 “업체들이 제대혈 줄기세포배양액을 사용했다면 어디선가 제대혈 줄기세포를 확보했다는 것인데 제대혈을 의약품으로 제공한 승인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도 화장품 제조사에 제대혈 줄기세포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전부 조사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제약바이오산업분야에서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의원은 “한국콜마에서 최근 화장품 관련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기술유출은 기업의 존폐가 걸린 산업이며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 등 복지부 관련 산업들은 우리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고민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기술유출 문제는 바이오헬스분야뿐 아니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대책을 만들 때 바이오헬스분야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도서·벽지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등이 초진으로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가 전체의 1.2%에 불과했고 재진 만성질환자 역시 전체의 40.7%뿐이었다”며 “결국 의료접근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편리하다는 것으로 핑계 대지 말고 전자처방전 공적 전달 시스템을 비롯해 많은 문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달주신 자료를 잘 참고해 보완하겠다”며 “보건의료인력뿐 아니라 환자들의 얘기도 귀담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상병수당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했다. 강은미 의원은 “상병수당 1차사업 보고서를 보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큰 사업장보다는 작은 사업장이, 고임금 노동자보다는 저임금 노동자의 신청률이 높다”며 “일일 급여가 4만6180원임을 고려하면 이들에게는 아플 때 상병수당마저 없으면 생계유지도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단계에서는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의 취업자로 제한하는 선별급여 방식을 적용해 공공부조와 차별성이 없어지고 보편적 상병수당의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2단계에서 소득 하위 50%로 제한한 것은 저소득 근로자일수록 병가 사용이 어렵고 소득 상실에 대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며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본 사업에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삭센다의 부작용을 언급했다. 최연숙 의원은 “삭센다 부작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오젬픽과 삭센다와 같은 당뇨·비만치료제를 사용한 환자가 자살 충동, 자해 충동을 보인다고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는 해당 약을 처방할 때 자살이나 자살충동 등의 부작용을 안내하게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의료진에게 자살이나 자해충동 등 부작용에 대해 안내를 권고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해당 약품은 위해성 관리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를 의료진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국내 부작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외국사례 역시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연숙 의원은 “오남용이 아니라 자살이나 자해충동 등의 부작용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지 물었다”라며 재답변을 요구했다. 오유경 처장은 “해당 사항은 지침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며 “국내외 이상사례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안내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의료진에게도 안내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