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이 환자 수 회복이 더뎌지며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병상이용률이 78.4%였지만 2023년은 49.2%에 그쳤다. 이로 인해 2019년 156억원 흑자에서 2023년 307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나 지자체가 감염병 전담기관을 지정해 감염병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3년 동안 전담기관 지정 이전 대비 의료수익 감소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원규모는 감염병 전담기관 지정 전 3년간의 의료수익 대비 감염병환자 수용 이후 월평균 의료수익이 감소했을 경우 소비자물가와 건강보험수가 변동을 고려해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경영악화로 병원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공병원들이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에 최전선에 섰던 만큼 국가지원을 통해 실질적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총 서울의료원노동조합 심현정 위원장, 한국노총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성남시의료원지부 임성언 지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지방의료원의 현실과 국고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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