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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건강 위협하는 굉음폭주 이제 아웃(OUT)!”
“시민안전·건강 위협하는 굉음폭주 이제 아웃(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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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
부산 해운대구, 국민청원 등 지속적 노력 결실
해운대구는 이륜차의 굉음인한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반차량 적발 등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해운대구는 이륜차의 굉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반차량 적발 등 소음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괴롭히는 이륜차 굉음·폭주 근절을 위한 해운대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환경부는 15일 30년 만에 이륜차 소음관리체계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존 최대 105㏈이었던 배기소음의 허용기준을 95㏈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해운대구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굉음·폭주로 인한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반차량 적발 등 굉음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소음·진동관리법령의 자동차 및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때문에 굉음유발차량을 현장검문해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홍순헌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렸고 1만257명의 국민동의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12월에는 전국 15개 기초지자체와 연대를 결성, ‘차량소음허용기준 법령 개정요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운대구 홍순헌 구청장은 “그동안 허용기준이 높아 근본적인 규제가 힘들었는데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차량 제조과정에서부터 엄격한 소음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 개편안의 핵심은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유럽연합의 가속주행 소음 기준범위(75~80㏈)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 배기소음기준은 배기량에 관계없이 105㏈이며 정부는 이를 배기량에 따라 86~95㏈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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