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검출키트 활용해 GMO원료사용여부 실태조사해야
소비자알권리와 선택권보장을 위해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강화와 유럽에서 개발한 검출키트를 활용, 국내식용유의 GMO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GMO 농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두, 옥수수, 유채 등 농산물 수입규모는 1778건(365만 3177톤)으로 이 중 GMO농산물은 229건(213만5927톤)이었다. 이는 중량 면에서 수입 농산물의 58.6%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GMO농산물을 사료 및 식용으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다. 특히 식용으로 연간 200만톤이 넘고 매년 가구당 식용하는 GMO는 약 114.2kg으로 1인당 42kg에 달하는 양이다.
특히 수입농산물 중 GMO비중(중량면)은 ▲대두의 77.5%(98만 1693톤) ▲옥수수의 48.6%(115만 3774톤) ▲유채(카놀라)의 11.7%(459톤)으로 소비자들은 GMO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용유 등에 대해 GMO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잔류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GMO표시를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GMO표시제도개선은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보장을 위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GMO표시제도와 관련 이해관계자인 소비자단체,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운영했다. 이 협의체 종료 후 공정성, 객관성확보를 명분으로 민간주도 갈등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를 위탁사업으로 운영해왔고 협의회 종료 후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식약처 주관하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그동안 ▲GMO식품 표시기준 강화(원료기반 표시제 도입 등) ▲GMO식품 표시면제 기준의 비의도적 혼입치 조정 ▲Non-GMO 표시 기준 비의도적 혼입치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해왔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의 논의로 충분히 의견이 수렴됐을 것”이라며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결단을 내려 GMO표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원료기반 완전표시제를 촉구해오고 있다. 실제로 EU, 러시아, 중국, 대만 등에서는 유전자변형 DNA 잔존여부와 관계없이 GMO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은 일부식품을 지정해 GMO의무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만일 원료기반 완전표시제에 대한 사회적합의나 행정적관리가 어렵다면 대만 등에서와 같이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간장류 등 일부식품을 지정해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GMO검출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서 가능하고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GMO 실태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하며 “하지만 EU에서 GMO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용유검출키트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키트를 활용해 대두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등 국내 식용유의 GMO원료사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