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단순 화장품성분이지만 과장·거짓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하거나 다른 하나는 화장품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의약품성분이 들어간 불법화장품인 경우다. 질환치료는 화장품의 용도가 아니고 화장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 선진국 어디에서도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을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환을 치료·경감·예방하는 것은 화장품의 용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게다가 이 법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 화장품법 어디에도 화장품을 승인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현재까지 미백화장품, 주름개선화장품과 자외선차단제로 국한돼 있고 ‘기능성화장품’이란 문구를 화장품에 표시하게 하고 있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식약처 심사’라는 광고는 적절할 수 있지만 ‘승인’이란 용어는 어떤 경우든 타당하지 않다.
때에 따라서는 과장·거짓광고가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 피부질환을 치료한다는 화장품을 추천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불법화장품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스테로이드는 화장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 중 하나인데 소량의 함유로도 아토피나 습진 등에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마치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불법화장품 사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는 약효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 지 알 수 없어 의약품보다 오히려 성분이 많이 함유된 제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의약품과는 달리 적용부위가 질환부위에 국한돼 않아 노출부위가 커질 수 있다. 끝으로 의약품의 경우 치료 후에는 사용을 중단하지만 화장품은 치료여부에 상관없이 장기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음’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다. 화장품광고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사람을 현혹하는 문구가 있거나 질환치료효과를 과장한다면 의심을 품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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