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6조 제3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6조 제4항은 각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 환자 이송과 동시에 진료기록사본 등을 그 요양병원에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노인성 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등 요양병원 입원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해 입원했을 때도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에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사본 등을 요양병원으로 송부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있었다.
최근 법제처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놔 소개하고자 한다.
법제처는 ①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에서 요양병원 입원대상환자를 옮긴 주체를 ‘각급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옮긴다’의 사전적 의미는 ‘그 대상을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바꾸게 한다’라는 의미인 점 ③의료법 제21조는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사본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송부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④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고 스스로 요양병원을 선택해 입원한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반대로 해석할 때 의료기관은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 퇴원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지, 입원하는 요양병원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음에도 의료법 위반 등 법적 위험을 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법제처의 입장은 일단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