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각각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자법으로 법률이 별개로 규정돼 있는 만큼 그 인정요건이 다르다.
먼저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우여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우이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모두 직무수행 등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에 해당할 것을 추가로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인 산재사건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반드시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인 상황에서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상 또는 질병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악화된 경우 또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최근 판결사례를 소개하자면 정보통신대대 주파수관리관으로 근무하던 육군 부사관이 지인들과의 개인적인 캠핑 상황에서 다리에 화상을 입었는데 이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서 근무를 하는 바람에 폐형전색전증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에서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먼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다리 화상으로 인해 사단의무대와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동원훈련과 주파수관리관 업무로 인해 화상치료와 치료를 위한 환경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혈전색전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해 직무수행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했거나 적어도 그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에 비해 보훈보상대상자는 그 인정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인정을 위한 상당인과관계의 정도 또한 일반적인 산재사건의 상당인과관계의 정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 또는 공무원의 경우 일차적으로 국가유공자 해당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효율적인 소송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