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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학생 건강검진, 건보공단이 담당해야”
신현영 의원 “학생 건강검진, 건보공단이 담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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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경향 선정, 이달의 우수 입법 발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의원 24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은 보건과 복지에 관한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법활동은 국민건강을 위해 더할 바 없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지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입법 발의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매달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우수발의안을 선정, 국민이 이를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주>

신현영 의원은 “학생건강검진은 현재 국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 관리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국가차원에서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학생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물론 국민건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학생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국가가 평생에 걸쳐 국민건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검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전문성을 가진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주기별 검진체계를 새로이 구축해 학생건강검진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률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6세 미만 영유아와 20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다. 즉 6세 미만과 20세 이상 성인을 제외한 아동과 청소년은 건강검진체계에서 제외돼 있다.

현재 초·중·고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 주관으로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학교가 이를 관리하고 있다. 학교장은 2개 이상의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 해당학교에 각각 통보된다.

하지만 이 자료는 별도로 관리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건강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데다 학생건강검진의 경우 졸업 후 5년이 지나면 폐기돼 영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건교사회 강류교 회장은 “현재 학생건강검진정보는 공단이 관리하는 검진정보와의 연계도 미흡할 뿐 아니라 졸업 후 소실되면서 국민건강관리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가 교육부 소관이다 보니 의료전문성 부족으로 2005년 만들어진 학교건강검진체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시대와 사회환경 변화로 학생들의 건강상태와 질환의 특성이 달라졌는데도 검사항목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검사만 진행되고 있는 것.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학교장은 매년 검진기관 2곳을 선정해 계약해야 하는데 낮은 수가 등을 이유로 검진희망병원이 적어 학교의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강류교 회장은 “매년 학생검진시기가 되면 보건교사들은 주변병원에 전화해 학생건강검진을 부탁하지만 이를 하겠다는 병원을 찾기 어렵다”며 “어쩔 수 없이 먼 거리의 병원을 선정해도 이미 다른 많은 학교에서도 선정한 병원이다 보니 검진기간도 너무 짧고 많은 학생을 단시간에 검진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검진이 됐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부모 역시 가까운 검진기관이 아닌 선정된 검진기관만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정해진 기간과 시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의 경우 많은 제약이 따른다.

신현영 의원 역시 “실제 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생건강검진을 받아야 해 휴가를 내고 방문했지만 제한시간 때문에 되돌아 온 적이 있다”며 “의료기관이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보고 학부모와 학생뿐 아니라 병원 역시 불편한 시스템이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경험담을 들려줬다.

신현영 의원은 현재 교육부 주관의 학생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해 검진결과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연속성 있는 검진체계의 기반을 만들고 학교 및 학부모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법안을 발의해 이달의 우수 발의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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