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장면 묘사 기준을 위반한 음주 방송이 유튜브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건강개발증진원에서 제출한 ‘유튜브 음주조장환경 모니터링 현황’에 따르면 음주를 주제로 한 300개 영상 중 약 90%(287개)가 음주 장면 묘사 기준을 위반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음주 중 성희롱 ▲음주 후 욕설 ▲심한 폭음 및 해로운 음주 행동 ▲음주 강요 등 자기 결정권 무시 ▲음주 매개 스킨십 유도 등이 있었다.
한국건강개발증진원은 이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 2장에 따라 심의하지만 유튜브가 해외사업자기 때문에 영상 삭제 등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음주 장면이 보는 것만으로 따라하고 싶은 ‘모방학습’을 부추긴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이에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실제 한국건강개발증진원이 조사한 ‘2019~2020년 청소년 주류광고·음주장면으로 인한 음주 욕구 정도 설문 결과』를 보면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에 술 마시는 장면을 보고 나서 술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한 비율은 증가했다.
고민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청소년통신매체물 심의 기준에 음주 장면에 등급제를 신설하는 등 규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스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