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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법률] 백선실선 침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
[건강과 법률] 백선실선 침범,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
  • 동방봉용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ㅣ정리·장인선 기자 ([email protected])
  • 승인 2024.07.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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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봉용 법무법인 문장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운전은 이제 거의 필수인 시대가 됐다. 자동차 사고 역시 사회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하나이다. 그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까지 감내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됐다(교특법 제1조). 이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했다.

하지만 소위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는 ①신호위반(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위반 포함) ② 중앙선 침범(고속도로등을 횡단, 유턴 또는 후진 포함) ③속도위반(20km/h 초과) ④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침범, ⑩개문발차(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 보호의무위반 ⑫화물고정위반이다.

백색실선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백색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

종전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돼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표지 중의 하나로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으로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06,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도로교통법상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 2004. 4. 28. 2004도1196).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백색실선이 위 규정에서 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견해를 변경하였다(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리고 공고해야 하나 진로변경금지의 경우 그 금지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알리거나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통행금지 안전표지와 달리 규제표지가 아닌 노면표시 항목에 규정돼 있을 뿐 아니라 금지구간, 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도로표지의 종류,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에 진로변경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통행을 금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지 않아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는 달리 취급되고 있다. ②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해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 하고 있어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에 관해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③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이 해당 표지에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돼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④교특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노면표시의 하나로 진로변경제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입법자는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⑤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규정돼 있어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해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청색실선으로 전용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백색실선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시간대는 물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도 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청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형법의 근간인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한 해석이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문언의 객관적 의미의 한계를 넘어선 해석을 경계하고 입법자의 의도(입법취지), 법의 체계 등을 통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것이 형사법 체계에 맞는다.

단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백색실선을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있으나 백선실선은 진로변경제한을 의미하고 통상의 운전자의 경우 그 실선을 신뢰하고 운전하기 때문에 백색실선을 위반해 진로를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중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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