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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로 흡수되는 여성용 제품, 관리는 나몰라라
체내로 흡수되는 여성용 제품, 관리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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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 제형의 이너케어 제품, 관리 사각지대 방치
여성 건강에 직접적 영향…관리기준 마련 시급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근 여성의 몸 안에 직접 주입해 흡수시키는 젤 제형 제품들이 화장품의 한 종류인 여성청결제로 제조, 소위 ‘이너케어 제품’ ‘Y존 케어제품’ ‘주입형 질 유산균’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어 여성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들 상품 중 일부는 질염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지만 전혀 법적 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젤 형태의 제품은 현재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따로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시중에는 여성청결제로 광고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상 여성청결제는 몸의 바깥부분을 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몸 안에 주입하는 젤 제형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8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정숙 의원은 “젤 제형 제품은 몸 안의 점막으로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여성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도 식약처의 사전허가 절차는 물론, 성분 기준이나 시설, 설비 등 제조환경 기준 또한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 내부 점막은 흡수율과 민감도가 피부보다 높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어떠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여 비판했다.

끝으로 서정숙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식약처가 여성의 신체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제품을 면밀히 검토, 사전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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