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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감염병, 지난해만 400건…관리감독 강화해야
산후조리원 감염병, 지난해만 400건…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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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산모들이 출산 후 회복을 위해 머무는 산후조리원에서 지난해에만 400명이 넘는 감염병 확진자가 발생,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감염건수는 총 403건으로 특히 그중에서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2022년 71명, 2023년 78명으로 잇따라 발생했다. RSV는 영유아에게 폐렴,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호흡기바이러스로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에서는 중증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1년에 1회 감염교육을 필수로 받게 돼 있지만 본인이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여러 개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경우 건강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을 위임할 수 있게 돼 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 교육 또한 4시간 비대면교육으로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복지부의 산후조리 관리감독도 허술한 상황이다. 2015년 모자보건법에 산후조리원 평가 규정이 생겼는데도 복지부는 한 차례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 2021년 진행된 산후조리 실태조사는 산후조리원의 실태가 아닌 산모들의 산후조리 인식을 조사한 설문조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5년간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 수는 총 80곳으로 건수로는 209건에 달한다.

서명옥 의원은 “현재 산후조리원은 감염관리보다 서비스 등 산모들의 요구사항에만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해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감염관리를 잘못한 산후조리원에는 더 강한 통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후조리원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감염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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