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진정한 돌봄기관 역할 할 수 있어야”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4-07-02 한정선 기자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2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위탁 ▲사업수행에 필요한 국고 보조 ▲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은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돌봄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걸음마를 채 떼기도 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