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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종합감사…의대정원 확대 등 주요이슈 따끔한 질책 이어져

2023-10-25     한정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5일) 보건복지부 분야 전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시작했다.

먼저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의사수 부족으로 필수의료가 죽어가고 있고 지역의료도 재앙적 수준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냐고 강하게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과 관련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의사와 의료 일원화를 제안했다.

또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 오유경 처장을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며 국민을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환경이나 토양 생태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의 태스크포스(TF)팀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번 사전조사결과를 잘 분석해 관련 부처와 함께 질병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보건사회서비스원’의 통계자료를 들며 “보통 우리 국민이 진료를 위해 접수·대기하는 기간이 평균 7일 정도 되고 시간은 16분 정도”라며 “현재 의대정원 확대 합의는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접근방식에 따라 국민의 호응은 물론 보건의료인 당사자의 호응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정숙 의원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수 증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아직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하진 않았지만 의사수 확충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은미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사립대 의대정원 배정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 있어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며 “과거 사립대 신설 목적이 의료 취약지에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확충이었는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은미 의원은 사립대병원들이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유발했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만일 의대 확충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그건 고쳐야겠지만 의대 역량이 충분한데 미리 사립대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대응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국립대병원 의사로 확대하고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의대와 지역공모제를 신설해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학병원은 물론 개인클리닉에서 성행하고 있는 ‘성장호르몬 의약품’ 문제를 제기하며 “최초 허가 목적이 어떤 겁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성장호르몬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의약적 효과가 입증된 바 없는 성장호르몬주사가 오남용되는 것에 대해 식약처 단속이나 관리감독이 없었다며 무책임감을 질타했다. 오유경 처장은 “의료인 오남용에 대한 부분도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조치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영미 질병청장을 향해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감시체계 시범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시체계 운영기관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상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하기 위해 감시체계의 실행기능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조규홍 장관을 향해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면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정비해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종성 의원은 사회보장사업이 개별부처와 지자체 소관으로 시행,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중복성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과 사업관리가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와 평가, 국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파악을 위한 종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처 차원에서 법안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종성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 구급차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구급차 모형을 개발하고 국토부와 공동으로 상의해 응급환자 이송에 최적화된 대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중에서도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현재 건보료 급여제한 제외기준인 100만원 이하를 연소득 366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는데 마땅히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규홍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말씀하신 금액기준을 토대로 개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예로 들면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병 진료환자는 약 270만명”이라며 “일본은 앱이나 SNS를 통한 불특정 다수와의 만남을 확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영희 의원은 일본 내 성병 유행에 대해 인지하고 우리 국민에게도 해외여행 시 성병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영미 청장은 “관련 정보를 좀 더 적극 알리고 외교부와 논의해 이런 상황들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며 “일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매독을 3급 감염병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암 전문병원들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사례를 예로 들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과 제재가 이뤄졌다면 환자 건강과 건보 재정 피해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무장병원처럼 환자와 환자 가족 또 건보 재정을 돈통쯤으로 여기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춘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특사경법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 정춘숙 의원은 조규홍 장관이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현재 의과대학 교원수와 교육여건, 대학의 수용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능한 추가 의대정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했습니까”라고 물었다. 정춘숙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계획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대원칙하에서 기본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중독문제를 거론하면서 치료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연숙 의원은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은 1990년대 제정됐는데 당시 진단장비를 보면 혈청분석기, 뇌파검사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소변검사나 간이키트로 하고 있고 현장에서 임상심리사나 정신건강분야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기준이 개정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책했다. 최연숙 의원은 중앙치료보호심사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은 “본 위원회는 한 번도 심의를 한 적이 없다”며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 마약치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급식’ 카드가 술집 포차에서 쓰이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지차제가 지급하는 급식카드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혜영 의원은 “국감 때 급식카드 가맹점이 너무 적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카드 쓸 수 있는 곳에 자동 등록을 시켜 놓은 결과”라며 “어떤 방식이든 아동급식 가맹점이 많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쓰이면 되겠냐”며 아동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혜영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다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매뉴얼을 제작해 의원실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거주지설 퇴소 시 본인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고 법적대리인이 부재한 경우 민간협의체에서 심의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건강상태나 장애인 지원주택 생활가능여부에 대한 의학적진단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현재 구성된 민관협의체 229개 중 의료인이 포함된 경우는 13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재형 의원은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해 의학적진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재요구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충분히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광역지자체에라도 의료인을 포함시켜 장애인 탈시설 시 의학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